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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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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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협의 이혼신고일 경우 ○ 이혼신고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구비 법원에 신청하여 확인서 발급 후 가족관계등록지 및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고. 신고기간 3개월 이내 미신고시 무효임. 2. 재판 이혼신고일 경우 ○ 판결문 1부 및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정증명원 1부 첨부하되 구비서류는 위와 동일하며 신고기간은 한달로 위반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1부(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조정ㆍ화해 성립의 경우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친권자지정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4) 신고서 및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 등록지, 주소 등 정확여부 확인 ❏ 처리절차 ○ 민원인(작성) → 시,구,읍·면(접수) → 검토확인 → 정리 및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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