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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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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 용도변경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중 아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군

시설분류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산업등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및군사시설

그밖의시설군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에는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설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아래의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구비서류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허가사항 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첨부파일 서식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 처리기한
○ 2일 ~ 1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 연면적의 합계(㎡)
금 액(원)
200 미만
단독주택 4,000
기 타 9,000

200 ~ 1,000
단독주택 6,000
기 타 20,000

1,000 ~ 5,000
50,000

5,000 ~ 10,000
100,000

10,000 ~ 30,000
200,000

30,000 ~ 100,000
400,000

100,000 ~ 300,000
800,000

300,000 이상
1,600,000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제11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건축담당 (☎ 033 440 2472~3,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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