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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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송시설 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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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송개시전의 소송시설의 확인을 위해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 위치,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6,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송시설 13㎡이상인지 여부 ○ 신청자 본인 소유여부 또는 임차 시 임차계약 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 → 서류 검토(현장조사) → 확인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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