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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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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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내용 |
도로점용(연결) 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또는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2) 사업(연결)계획서 (3) 도면정보(평면도, 단면도) (4) 위치정보(현장사진, 위치도, 구적도 등의 설계도면) (5) 이해당사자의 동의서(공동사용 등) (6) 참고자료
❏ 신청서식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붙임 참조○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참조❏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1,000원 ○ 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사설안내표지 :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 :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일)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42조의 2, [점용료 산정기준표] 참조 ○ 점용료의 부과징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의 이중 굴착방지 및 지하 매설물의 보호 측면에서 부서간 공사기간 협의 조정 ○ 17인 이내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처리 ○ 도로점용(굴착)허가시 부서간 협의(관할경찰서 포함) 필요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 033-440-2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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