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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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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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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인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혼인신고

❏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2) 혼인당사자, 증인 서명 날인
(3) 신분증

❏ 신분확인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등록기준지, 주소, 부모의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성명 등)
○ 가족관계등록기본증명서 확인
○ 증인 2명 서명날인

❏ 처리절차
○ 읍·면·동(접수) → 서류검토 → 정리 및 주민등록지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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