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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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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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2) 혼인당사자, 증인 서명 날인 (3) 신분증 ❏ 신분확인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등록기준지, 주소, 부모의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성명 등) ○ 가족관계등록기본증명서 확인 ○ 증인 2명 서명날인 ❏ 처리절차 ○ 읍·면·동(접수) → 서류검토 → 정리 및 주민등록지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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