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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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수면어업 폐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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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내수면어업 폐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내수면에서 허가어업(자망, 각망, 패류채취 등) 및 신고어업(투망,통발, 육상양식 등)을 받은 자가 해당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수산업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및 제11조(신고어업) ❏ 구비서류 ○ 신고서 ○ 내수면어업허가증 또는 내수면어업신고증명서 원본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의 형식요건(「수산업법」 제48조의 규정)
❏ 처리부서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수면담당 (☎ 440 2946) ❏ 신청서식 ○ 어업폐업 신고서_별지서식 23호(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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