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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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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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는 면허(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약관(변경약관) 인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약관 1부(약관을 인가 받고자 하는 경우) 3. 신구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에 한함)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4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약관내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처리 → 약관인가 →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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