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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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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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신고시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첨부파일 서식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2. 연장신고 예외조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위의 기간까지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기한 ○ 1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처리부서 ○ 허가대상 : 민원봉사실 건축담당 (☎ 033 440 2472~4) ○ 신고대상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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