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계획 홍수위선 이상의 지형으로 막혀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우려가 없는 토지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1가구당 신청면적이 3ha 이내일 것.(총면적)
○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구시설물과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 하천부속물 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물 설치
❏ 구비서류
점용목적 |
첨부서류 |
토지의 점용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시설의 점용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식물의 재식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선박의 운항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식
○하천점용허가신청서 : 붙임 참조
❏ 처리기한
○ 토지의점용허가 10일, 공작설치물허가 2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허가수수료기준[별표1]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기득하천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이 당해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여부
○ 하천관리의 지장여부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 033-440-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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