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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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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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출생자의 이름이 한자일 경우는 반드시 인명용 한자를 사용 ○ 출생신고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1부(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3)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4) 신고인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기준지, 주소, 부모의 성명, 본관 등) ○ 출생증명서등 첨부서류 확인 ○ 출생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신고자의 서명 날인 확인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확인 →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정리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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