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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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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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시(증차, 일부양도양수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증차 기본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차고지, 부대시설 확인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관할관청 처분 여부 등 확인 → 현장 확인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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