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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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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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 구비서류 (1) 「물환경보전법」제60조 1항에 의한 신청서 (2)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1부 (3)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내용의 적정 여부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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