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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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목벌채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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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녹지과 |
내용 |
1. 구비서류 작성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민원신청 : 방문, 우편 3. 수수료 납부 : 없음 □ 처리절차 1. 처리기간 : 30일 2. 처리순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실) → 현장조사 및 검토(산림녹지과) → 결재(산림녹지과) → 결과 통지(산림녹지과) 3. 심사기준 - 신청서(구비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후 30일 이내에 처리 4. 연락처 :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033-440-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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