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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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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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⑴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⑵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한 ○ 제출처 : 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7일 3.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신고서의 형식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2. 임대신고의 적법성 검토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33-440-2109) ❏ 민원서식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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