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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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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⑴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⑵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한
○ 제출처 : 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7일
3.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신고서의 형식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2. 임대신고의 적법성 검토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33-440-2109)

❏ 민원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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