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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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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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는 사전허가 및 신고로서 환경부에 등록된 방지 시설업체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서류작성은 반드시 민원인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의한 신청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배치도 및 배출공정흐름도(폐수) 1부. (3)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발생 예측서 1부. (4)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대기). ❏ 처리기한 ○ 10일(소음신고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시 기 금 액 수입증지 허가신청 및 신고시 10,000원 (소음신고 없음)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8) (대기)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9) (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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