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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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업 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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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축산업 승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축산업 등록증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3)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합병의 경우 : 합병후의 법인등기부등본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정책담당 (☎ 440 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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