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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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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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자는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제2항 및 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청서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5일(사업장명, 시설전부 폐업은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면허세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의 사실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8) (대기)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9) (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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