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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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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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녹지과 |
내용 |
1. 구비서류 작성 - 산림경영계획서(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해야 함) - 산림경영계획서 내용 가.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나.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다.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2. 민원신청 : 방문, 우편 3. 수수료 납부 : 없음 □ 처리절차 1. 처리기간 : 30일 2. 처리순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실) → 현장조사 및 검토(산림녹지과) → 결재(산림녹지과) → 결과 통지(산림녹지과) 3. 심사기준 - 신청서(구비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후 30일 이내에 처리 4. 연락처 :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033-440-242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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