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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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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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종전에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읍·면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전입일자』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민법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작성된 증서의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그에 의해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인 신분증명서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6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청구자의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계약서내용 검토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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