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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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유림(유상.무상)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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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녹지과 |
내용 |
군유림(유상.무상)사용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공유재산(군유림)은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대부허가는 불허) ○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사용료 등 ❏ 구비서류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구역도 1부 ❏ 처리기한 ○ 2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현지 타당성 검토 조사 후 작성(현지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신청 ➔ 서류확인 ➔ 현지적정여부확인 ➔ 복명서제출 ➔ 허가➔ 징수요율 등 사용료 징구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 (033-44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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