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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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단지입주(변경) 계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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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구비서류 ⑴ 신 청 서 1부 ⑵ 사업계획서 1부 ⑶ 임대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인 경우) 1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35조 및 [별지 25]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산업단지 입주에 적정할 것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관련 법규에 의한 검토결과 저촉 사항이 없을 것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입주계약서 체결 및 발급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440-2109) ❏ 민원서식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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