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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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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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방지가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자력으로 포획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포획도구 : 총기, 포획틀, 포획트랩(GPS승인) ※ 다만, 신청자가 포획할 능력이 없어 포획을 의뢰할 경우 대리포획자(수렵면허허가 자)를 허가기관에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1)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 1부 ※ 구술로 신청가능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환경과, 해당 읍ㆍ면사무소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2. 인명 및 가축의 위협 또는 농작물의 피해여부 3. 피해를 입힌 야생동물의 포획가능여부 4. 피해지역이 포획허가에 가능한 지역(민통선 등)여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기획담당 (☎ 440-2332)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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