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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1
작성일 2011-08-16 01:48:09
제목 | 시설재배하우스 귀농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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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 |
내용 |
질문하신 귀농인 지원사업으로는 첫째 농업창업자금지원사업으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지매입, 축사신축, 하우스설치, 농식품가공시설 및 기계구입사업 입니다. 둘째 주택마련지원사업으로 4천만원까지가 있습니다. 지원자격요건으로는 세대주가 가족과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귀농교육을 3주이상(100시간이상)이수한자 입니다.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지원과로 찿아오시거나 전화 033-440-255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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