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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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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4 작성일 2012-08-16 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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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으로 가축 100만 마리 폐사
작성자 관리자
내용
‘폭염재해’ 인정되면 피해조사후 정부·지자체 보상

가뭄도 심각…태풍 영향 비 오겠지만 양 적을 듯



지난달 하순이후 계속되고 있는 불볕더위 때문에 폐사한 가축이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20일부터 3주 동안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101만 5천340마리가 폐사했다.

닭이 96만7,156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 4만1,660마리, 메추리 6,000마리, 돼지 518마리, 소 6마리 등 피해가 잇달았다.
피해가 닭에 집중된 것은 양계축사의 평균밀도가 높아 닭이 다른 가축보다 더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폐사 규모는 전북 37만4,092마리, 경기 22만3,787마리), 충남 13만8,920마리 등 내륙 지역에서 특히 컸다.
이밖에 전남 해남의 10ha 논에서는 어린모가 말라죽었고 전북 부안의 31ha 갯벌에서는 바지락이 폐사했다.

이처럼 폭염피해가 크지만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아닌 상황이며, 불볕더위도 계속되고 있어 정밀조사가 실시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폭염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피해보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피해보상은 농식품부가 집계한 피해내용이 ‘폭염재해’로 확정돼야 가능하다. 농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보상을 받으려면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해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재난종료 시점은 기상청이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를 해제하는 순간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구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3억원 미만이면 지자체가 지원한다.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 농어업재해보험 폭염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
폭염피해가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피해 및 예방대책에 대한 언론홍보, 피해최소화를 위한 휴대폰 문자 발송 등에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은 현장기술지원단을 꾸려 축사단열, 지붕 물뿌리기, 차광막 설치, 강제 환풍 등을 지도하고 있다.
한편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중·남부 지방의 가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7.6mm, 평년 강수량 128.8mm의 5.9%에 불과했다. 특히 남부지방 대부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에 지장을 입을 정도로 물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현재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20%이상 낮은 59.8%까지 떨어졌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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