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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8
작성일 2012-12-07 02:06:37
제목 | 사이버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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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형순 |
내용 |
할 수 있는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트위터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리트윗(RT) 선거일에 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 인증샷 게시 및 전송 ※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할 수 없는 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선거운동 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선거일에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가능함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 251 4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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