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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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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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목적 는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제출 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 고 ❒ 인증기관 변경시 할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 장에게 신고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440 2565),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