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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7
작성일 2009-01-07 10:54:10
제목 | 토양개량제 추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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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환경농업 |
내용 |
토양개량제(규산․석회) 추가 신청 ❒ 신청대상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8년 및 2009년 일괄 신청에서 누락된 자 2008 20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경지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공급대상 농경지 <규산>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석회>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09.1.1〜2.28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 청 서 : 각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방법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 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사무소 제출 ❒ 공급방법 및 시기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10년 중 공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공급 ’08, ’09지원대상지역 농가중 누락농가가 추가 신청할 경우 ’10년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11 및 ’12년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