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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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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7 작성일 2009-02-18 10:40:46
분야별정보 > 농업기술센터 > 참여마당 > 알림사항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친환경농업담당
내용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







 ▹ 농약·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토양을 개량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장려

 ▹ 농약 및 비료를 사용치 않는 대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허용되는 친환경농업자재를 공급하여 생산성 제고




사업개요


   사 업 량 : 14ha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사 업 비 : 16,800천원(도비 3,528, 군비 8,232, 자부담 5,040)


   사업내용 : 키토산, 선초, 미생물제재 등 친환경농업육성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고시(농촌


               진흥청고시 제2009 8호)된 친환경농자재 지원




     * 지원기준 : 1,200천원/ha당(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推進日程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1월


   친환경농자재 공급                      : 2~6월


   친환경농자재 적정 사용 지도            : 연중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인증 지도         : 연중


細部推進要領


  사업대상자


     대상지역은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며, 향후 친환경농업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사업대상자는 친환경인증농가로 농자재 활용경험이 있거나, 효능․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친환경농업 실천의욕이 강한 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


     읍∙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지역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군에 제출


     사업계획은 당 지원기준을 원칙으로 수립하되, 사업여건에 따라 자부담의 추가 부담 가능


  친환경농자재 공급


     사업비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고시된 친환경농자재 및


      농진청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 제품 중에서 농업인 자율 선택 권장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고시(농촌진흥청고시 제2009 8호)된 친환경농자재


      ∙’09년“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공급사업”으로 지원되는 자재는 제외


     도내에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중 상기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될 경우 우선 공급


  친환경농자재 활용


     친환경자재 사용시 작물별 사용량(희석배수)을 준수하여 살포


     작물별 사용량이 공급업체(제품)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살포지도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 철저


      ∙불량품(비규격, 비고시제품)공급에 따른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비고


주소


농가명


자재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친환경인증서 사본 첨부


신청기간 : 2009. 2. 20까지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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