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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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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69 작성일 2009-02-19 04:22:53
분야별정보 > 농업기술센터 > 참여마당 > 알림사항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계획
작성자 친환경농업담당
내용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계획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로 경영안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9. 2월 10월


   사 업 량 : 50,000포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사 업 비 : 327,000천원(보조 150,000, 자부담 177,000)


   사업내용 : 화천농협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단가 : 8,480원/포(보조지원 : 8,000원/포)


     ∙포당 480원은 생산업체 자체지원


    ※ 국비사업『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 2월


   유기질비료 공급 및 : 2 10월


   유기질비료 살포 지도 :  2 10월


세부추진계획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


      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친환경농업인․친환경영농조합법인 또는 친환경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아야 함


      ※ 사업신청시 친환경인증서 사본 제출


     친환경농업인․친환경영농조합법인 또는 친환경농업회사법인도


      친환경농업인증외 면적은 일반 농업인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지원조건


































구분


유기질비료

단      가

(원/포)


지원내역(원/포)


자부담


비고



보조


국비지원


생산업체


친환경농산물 생산인증 농지


8,480


4,940


3,000


1,460


480


3,540


 


일반농산물

재  배  지


8,480


3,940


2,000


1,460


480


4,540


 


※ 농협 환원사업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함(단, 총액의 80%이내 지원)


   지원유기질비료 : 화천유기질비료(화천농협생산)


   유기질비료 신청기준


     논토양 : 10포(200kg)/10a


     밭토양․시설재배지․과수원 : 20포(400kg)/10a




행정사항


  읍․면에서는 유기질비료 사업신청량을 받아 양식에 의거 2009년


    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에 대한 유기질비료 신청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받아 인증면적을 확인하고 신청량을 조정하여 군에 제출


    (읍․면 신청서에 인증서 첨부할 것)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