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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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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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 |||||||||||||||||||||||||||||||||||||
내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9. 2월 10월 사 업 량 : 50,000포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사 업 비 : 327,000천원(보조 150,000, 자부담 177,000) 사업내용 : 화천농협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단가 : 8,480원/포(보조지원 : 8,000원/포) ∙포당 480원은 생산업체 자체지원 ※ 국비사업『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 2월 유기질비료 공급 및 : 2 10월 유기질비료 살포 지도 : 2 10월 세부추진계획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 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친환경농업인․친환경영농조합법인 또는 친환경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아야 함 ※ 사업신청시 친환경인증서 사본 제출 친환경농업인․친환경영농조합법인 또는 친환경농업회사법인도 친환경농업인증외 면적은 일반 농업인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지원조건
※ 농협 환원사업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함(단, 총액의 80%이내 지원) 지원유기질비료 : 화천유기질비료(화천농협생산) 유기질비료 신청기준 논토양 : 10포(200kg)/10a 밭토양․시설재배지․과수원 : 20포(400kg)/10a 행정사항 읍․면에서는 유기질비료 사업신청량을 받아 양식에 의거 2009년 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에 대한 유기질비료 신청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받아 인증면적을 확인하고 신청량을 조정하여 군에 제출 (읍․면 신청서에 인증서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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