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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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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1 작성일 2015-01-20 1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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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신청
작성자 농업정책과
내용

◦ 신청기간 : 2015. 1. 30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65세 미만자(전업 및 1종 겸업농가)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ha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경영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이용 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영농 미종사자(남편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직종 종사 등), 2종 겸업농가(농업수입<농업이외 수입),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