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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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3
작성일 2015-06-16 06:33:01
제목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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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현장지원 |
내용 |
목 적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사 업 량 : 4명(화천군) 사 업 비 : 24,000천원(국 50%, 군 50%) 월1,200천원×5개월 ×4명 지원형태 :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대상자 : 2010. 1.1이후 비농촌지역에서 화천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또는 40세미만 청장년층
기타 첨부서류 선도농가 농가경영체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귀농연수생 교육이수확인증 주민등록 등본 1부(5년이내 관내거주 기록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농가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토지임대차 계약서류 등 자경확인 가능 서류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