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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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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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
내용 |
□ 신청대상
○ 신 청 인 : 해당 노인 또는 가족, 통·반장(이웃주민도 대리신청 가능)
○ 대 상 자 : 1933. 7. 1이전 출생한 노인으로 아래 기준에 맞는 사람
소득기준 : 가구원 1인당 486.000원 이하
재산기준
1) 부양의무자(동거자녀, 출가자녀)없는 경우 7,500만원 이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한도의 재산·소득이하이면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특별조사기간 : 2002. 4.25 ∼ 5.25)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신청, 전화·방문상담)
□ 신청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선정여부의 통보 및 연금지급시기
○제출한 관련서류의 내용이 선정기준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4일 이내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경로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 경로연금 지급액 : 월 35,000원(부부가 대상이면 1인 26,25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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