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998
작성일 2020-11-30 17:27:52
제목 |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 |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중점 추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시간 : 2020.12.1.~2021.3.31. (평일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단속지역 : 경기도 전역 다.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라.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마. 한시적유예 : 2021.3.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로 등록된 차량 ※ 저공해조치신청 :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붙임 1. 경기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1부. 2. 경기도 계절관리제 홍보포스터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