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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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92
작성일 2020-05-29 14:22:01
제목 |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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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내용 |
■ 신청기간 - (1차) 2020. 6. 1. ~ 6. 14. : 6 ~ 8월 요금감면 - (2차) 2020. 6. 15. ~ 7. 14. : 7 ~ 9월 요금감면 ※ 감면기간 : 3개월 - 가정용, 업무용 수용가 중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3개월간 요금감면 - 영업용, 욕탕용 수용가 : 6~8월분 ■ 신청대상 : 가정용 및 업무용 수용가 중 소상공인 ※ 영업용, 욕탕용 수용가는 별도신청 불요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팩스(442-7176),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계(440-2751~2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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