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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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99
작성일 2020-05-21 13:22:05
제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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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유예대상 :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20-517호 붙임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공고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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