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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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79
작성일 2006-11-06 17:45:08
제목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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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방위 |
내용 |
저희 화천군에서는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때, 비상급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을 아래와 같이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비상급수시설 위치 : 화천군 화천읍 아리 211 2 학생수영장 지하(음용수) 화천군 화천읍 아리 255 9 어린이놀이터(생활용수)
○ 채수일 : 2006년 9월 20일
○ 채수자 : 김 태 수 (민방위담당자)
○ 검사항목 : 전항목(46개항목)
○ 검사결과 : 적합(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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