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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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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70 작성일 2006-08-25 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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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강원도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06 488호


 2006년도 강원도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에서는 탄광지역 민자ㆍ기업유치 분야 업무를 담당할 지방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8월   25일
                                                                  강원도지사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가. 채용예정분야 : 탄광지역 민자ㆍ기업유치담당
  나. 채용예정부서 : 강원도(탄광지역개발과)
  다. 채용구분 및 인원 : 지방계약직공무원 "라"급 1명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탄광지역 현지근무 가능자
2. 채용예정 직무
  가. 탄광지역개발계획에 의한 민자ㆍ기업ㆍ대체산업 유치
  나. 각종사업 유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홍보활동 전개
  다. 유치된 사업의 사후관리
  라. 도와 시ㆍ군간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주요도정 시책이해 평가)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성별 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력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만40세 이하로서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경제, 무역, 경영)
   마. 민자유치 관련분야 경력이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라"급 채용기준에 부합되는 자
    ▷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구사능력 우수자 우대


   〔"라"급 채용자격기준〕                       
     ①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⑤ 그 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보  수
   가.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직 공무원 "라"급 범위 내에서 정함.


      라등급 보수기준 : 연 37,312천원 미만 26,614천원 이상
   나.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각종 수당을 지급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 9. 11(월) ~ 9. 15(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 강원도청 탄광지역개발과(033 249 2760)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7. 시험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06. 9. 22(금)이전에 합격자에게만 개별통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시험장소 및 일시는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10. 10(화) 이전 개별통지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 3.5cm × 4.5cm 2매, 강원도수입증지 5,000원 첨부)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나. 자필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지방공사 각 시ㆍ도 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까지 제출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각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학위증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탄광지역개발과 대체산업유치팀(033 249 27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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