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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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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91 작성일 2006-08-03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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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알림
작성자 보건의료원 건강관리
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2006.4.25)개정되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신규로 금연구역 지정 건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당해 건물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 당해시설을 금연구역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처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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