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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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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79 작성일 2006-07-07 1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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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재무과
내용

 

사업소세 신고ㆍ납부 안내




매년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다음의 사업주께서는 7월 말까지 자진 신고ㆍ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자 및 신고납부 요령




▣ 대상자 : 사업장 총 연면적이 100평(331㎡)이상인 사업주


   ※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세입자가 신고




▣ 신고기간 : 2006. 7. 1.~ 2006. 7.31.까지




▣ 신고장소 : 화천군청 재무과 (☎ 033 440 2285, Fax 033 440 2588)




▣ 신고납부 요령




   ○ 전체연면적 * 250원 = 납부할 금액


      <예시> 사업장 1층 250㎡, 2층 250㎡ 전체연면적이 500㎡인 경우


             500㎡ * 250원 = \125,000을 7월말까지 납부




   ○ 신고 및 납부요령 : 재무과에 비치한 신고서 작성 제출




   ○ 전년도에 신고한 사업장 면적이 변동이 없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에서 동봉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면적이 증가한 사업주는 추가면적을 반드시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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