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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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89
작성일 2006-07-03 10:59:19
제목 | 불임부부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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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불임가정에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불임부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 2006. 7. 3(월) 8. 31(목) ◎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건강관리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2인가족 419만원)이하 여성연령 만44세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 제출서류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기타 사항 문의 :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441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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