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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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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08 작성일 2006-06-15 14:06:24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파로호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작성자 문화관광과
내용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간동면 도송리 산1번지 일원 파로호관광지는 1980년 5월 관광지로 지정된 후 1984년 4월 조성계획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은 후, 현재까지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파로호관광지 지정취소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440 2544,2547,25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기간 : 2006. 6. 15(목) ~ 2006. 6. 23(금)


 O 대상 : 제한없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