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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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5년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및 서비스업총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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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통계담당 |
내용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도소매 및 서비스부문의 사업체 분포, 고용 등 구조변화와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제공 ◦ 사업체통계의 표본틀 및 수준점자료(Bench mark)로 활용 등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지정통계 3. 조사대상 :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관내 약1,928개) ◦ 서비스업 대상 : 관내 약 1,661개 4. 조사시기 : 2006. 4. 6 4. 29일(준비조사 2일, 본조사 20일) ◦ 조사기준 : 2005.12.31일, 대상기간 : 2005.1.1 12.31일(1년간) 5. 조사체계 : 통계청이 주관하고 화천군 실시 ※ 읍면동은 통계기능 미전환 지역만 운용 6.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배포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병행(법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실시) 7. 조사항목 : 28개 항목(공동조사항목 9개항, 총조사 공통 3개항, 업종별 특성항목 10개항, 법인기업 조사항목 6개항 등) 8. 결과공표 : 잠정결과(2006년 12월), 최종결과(2007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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