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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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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03 작성일 2006-03-16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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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안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의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가 증가등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정부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실시되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6.3.24일부터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대상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지원지원대상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을상실하고 다른 가구


      구성원의 소득원이없을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학대등을 당한때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 발생시




○ 지원내용


생계지원(1개월지원, 1개월 연장),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의료지원(1회 지원) 그 밖에 금전 현물지원


○지원절차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 본인,친족, 이해관계인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자

 ○ 의료기관,학교,공무원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된 경우 신고


 


현장확인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장방문으로 위기상황 확인

    (신고시 즉시 확인)



지원실시

및 사후심의


 ○ 위기상황 사실확인시 긴급지원급여 실시

 ○ 긴급지원 가구에 대한 적정성 심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사회복지과(440 2321) 또는 읍면 복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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