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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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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41 작성일 2004-03-16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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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 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 안내


▣ 목 적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농·어업인 경감 대상 및 범위

· 군 및 도농복합시 읍,면지역거주(농어촌경감 해당세 대) 농·어업인
· 세대별 보험료의 8% 추가 경감(현재 22%경감)

▣ 농·어업인 경감 시행시기 2004. 3월 시행 (1월부터 소급적용)

※ 농·어업인으로 경감에서 제외된 경우는 행정기관 확인을 받은 후 공단지사
방문 신청

※ 농·임·어업인 이란 ?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비농업인이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어업인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지사 문의 033) 441 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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