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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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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19 작성일 2004-03-11 15:31:04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합시다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 위조상품의 정의
위조상품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상표를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 등
정당한 권한없이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말함.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제품도 위조
상품으로 봄.
위조상품은 그 외관이나 기능 등이 진정상품을 본떠 만든 가짜상품인 바
모조상품이라고도 함.

□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
상거래질서 측면
등록된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됨.
시장경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바, 타인의
상표도용 등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문란시키게 됨.
소비생활 측면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를 혼동하고 품질을 오인하게
만들며, 품질이 조잡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재산권 피해를 입게되며 결국
위조상품 취급자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옴.
위조상품의 범람, 특히 외국의 유명한 상표를 도용한 상품들이 비교적 싼
값에 시중에 쏟아지게 됨으로써 외제선호 경향이 있는 일부 계층의 소비
풍조를 조장함.
국내산업 측면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국내 고유상품, 상표의 개발이 도외시 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결국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

□ 위조상품의 특징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이고 값 이
진품에 비하여 상당히 쌈.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
재표가 원품이 아니고 인조품 또는 모조품을 사용
진품상표와 동일 또는 교묘하게 변형시킴.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 위조상품 신고 : 화천군청 지역개발과 (전화440 235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