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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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16
작성일 2004-02-22 00:05:22
제목 | 화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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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내용 |
화천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화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사내면선거구)가 실시됨에 따라 보궐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입후보예정자 등은 아래와 같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선 거 일 : 2004. 6. 10(목) ▣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 : 2004. 2. 16 ∼ 6. 10 ▣ 기부행위 제한·금지사항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 금전, 화환,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 행위 ○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 기타 이외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442 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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