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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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5
작성일 2004-01-19 12:56:33
제목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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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0 발급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13세 18세의 청소년증 발급 희망자 0 발급방법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작성(읍면 비치) : 반명함 사진2매 구비 > 신청서 접수(읍면) > 청소년증 제작 의뢰(군) > 청소년증 제작 (조폐공사) > 청소년증 교부(읍면) 0 사용혜택 : 공공시설이용료의 무료 또는 할인 관련규정 및 조례 등 정비 추진 중 0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읍면 복지계, 군청 사회복지과(440 2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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