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04 18호
200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200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4년
1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1. 공모기간 : 2002. 1. 26 ~ 2.7 (2주간)
2. 지원규모 : 총 1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 단체별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내이며 가급적 1개사업에 한하여 지원
3. 대상단체 : 한강유역내 소재한 단체로서 수질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로서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있는 단체
※ ‘00 ’03년도 지원단체중 집행부적정 등으로 사업비 환수단체는 미지원
4. 대상사업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홍보·교육·캠페인 등 대국민(주민) 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부적격 사업
자체 자산구입, 장학금 지급 또는 재산 증식 위주의 사업
동일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사업비중 경상적경비(급식·간식·교통·피복비 등)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
자체 사업비 부담없이 순수 지원금(자부담 20%)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사업
※ 미지원 사업비 : 숙박비, 장비구입비, 인건비, 예비비, 기념품구입비, 용역비, 보험료
등 자부담 추진이 바람직한 사업비
6. 사업계획서 접수 : 시·군 환경보호과
7.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세부사업계획서 ③사업계획요약서 ④단체현황 ⑤회칙 ⑥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⑦회원명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상기 구비서류중 ⑤ ⑦항목의 서류에 갈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체가능
8. 심사 및 선정 : 사업계획 심사후 선정 (심사결과 : 개별통지)
9.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하며, 사업완료시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인정가능)
10.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홈페이지 참조 또는 시군 환경보호과 문의
※「http://www.provin.gangwon.kr」(사이버도정→알림마당→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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