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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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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78 작성일 2004-01-03 1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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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명선거 퀴즈대회(2회차)
작성자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선거운동을 위한 사직기한 안내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 위원, 통·리·반장이 2004년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부재자 투표참관인이 되려면
※ 2004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또한 동 기한내에 사직한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습니다. (단,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


※ 공명선거 퀴즈대회는 첨부file을 참고하세요...


◈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