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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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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25 작성일 2003-12-02 11:19:11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1회용품등 합성수지용기 사용규제에 따른 안내
작성자 환경산림과
내용









 


환경부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도소매업소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제3자에 의해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케 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규제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file '1회용품규제안내문'을 참조하세요...


 






파일